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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불가)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1 또는 중간 2, (구축전)중간2→(구축후)중간2
  •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가 미흡한 기업은 사전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을 우선 지원받은 후, AI공장 구축 연계 지원
지원분야
제조AI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1 또는 중간 2, (구축전)중간2→(구축후)중간2
  •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가 미흡한 기업은 사전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을 우선 지원받은 후, AI공장 구축 연계 지원
지원규모
400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구분제출서류 목록
도입‧공급기업공통 제출
* 공급기업 서류 및 계획서는 요건검토 통과기업만 제출
신청서제출시
- 사업신청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계획서제출시
- 사업계획서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기업도 AI공장 구축 범위까지 작성하여 제출 필요
도입기업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해당시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붙임파일 또는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