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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테크노파크·visibility10
사업개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분야
동물의약품
지원대상
기업/기관
지원내용
특구가 최종 지정(심의·특구위 등)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부여 및 재정지원(`27년~) ㅇ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ㅇ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지원규모
주요 사업내용(실증 1·2에 한해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동물의약품 기업(TRL 5단계 이상, 비임상 완료)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참여기관

으로 참여 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구분제출서류 목록
필수1. (양식1)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 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기관의 경우 상기 서류 중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