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분야
동물의약품
지원대상
기업/기관
지원내용
특구가 최종 지정(심의·특구위 등)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부여 및 재정지원(`27년~)
ㅇ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ㅇ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지원규모
주요 사업내용(실증 1·2에 한해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동물의약품 기업(TRL 5단계 이상, 비임상 완료)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참여기관
으로 참여 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 | 1. (양식1)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2)보안각서 |
|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 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 |
|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 |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
| 5. (양식4)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1부 | |
|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 |
| 해당시 |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
|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
| ※ 기관의 경우 상기 서류 중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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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차세대동물의약품규제자유특구후보과제참여희망특구사업자추가모집공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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