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분야
◦ 지원항목 중 택 1로 신청하며, 지원항목 및 과업내용 간 혼용하여 신청 불가
◦ 과업진행 중 수혜・디자인기업 간 디자인 컨설팅(미팅 1회 이상) 필수
지원분야 지원내용 비고
포장
◦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및 3C 분석
- 지기구조 연구
- 제품 패키지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디자인 샘플 제작
-
컨텐츠
◦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 디자인 기획, 기초조사
- 시나리오 작성, 스토리보드 작업
- 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
(Full version, 용도별 편집 Version 등)
◦ 홈페이지 제작 지원
- 디자인 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 디자인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결과물 평가 시연
과업을 혼합하여
신청 불가
(택1)
브랜드
◦ 기업/상품/서비스 등의 브랜드 개발 지원
- 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및 분석
-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어플리케이션 기본 이상
- 어플리케이션 최종안 샘플 제작
◦ 디자인 권리화(지식재산권 확보) 필수
◦ 매뉴얼 제작 필수
-
※ 최종결과 평가시 디자인 결과물(시제품, 영상, 홈페이지 URL, 매뉴얼북 등)을 제출해야 함
◦ (소재지) 수혜·디자인기업 모두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 (신청 요건) 수혜·디자인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1개 과제로만 신청 가능
수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직전년도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지점,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있는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디자인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디자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고일 이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신고필증 제출
◦ 디자인 전문인력을 1~2인 보유한 디자인기업(3인 이상 불가)
-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등록 기준
-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문인력 수에 포함
- 디자인 전문인력은 정규직(상근)이어야 함(※4대 보험 가입 기준)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충족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은 디자인 관련 학위증명,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경력확인서, 한국디자인
진흥원 전문인력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가능(*디자인기업 등 재직증명서 불가*)
◦ (컨텐츠 분야 ‘영상’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1조에 의한 방송영상
독립제작신고를 필한 도내 소재 기업
※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관련서식은 홈페이지(전북디자인센터 https://jbdc.jbtp.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구분 제출항목 세부내용 비고
공
통
사
항
1 신청서 ◦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1부
(hwp 파일
제출) 2 사업계획서 ◦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3 확약서 ◦ 수혜·디자인기업 확약서
각 1부 4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특별이행각서 ◦ 수혜·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
수
혜
기
업
6 소재지 증빙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창업 후 6개월 경과한 기업 1부
7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8
상시
근로자 수 증빙
(1인 기업의 경우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9 전년도
연매출 증빙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증명원(직전년도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년도 기준)
- 간편 장부 대상자 및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택 1부
10 가산점 사항 ◦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구분
전북디자인센터(https://jbdc.jbtp.or.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업로드(또는 업데이트)
제출항목 세부내용 비고
디
자
인
기
업
온
라
인
제
출
소재지 증빙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업 1부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상시
근로자 수 증빙
(1인 기업의 경우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자료(택1)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3인 이상 보유시 신청 불가
각 1부
(*전문인력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