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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디자인센터 작은기업 디자인 지원사업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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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제품 이미지 향상
지원분야
포장, 컨텐츠, 브랜드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년도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항목 중 택 1로 신청하며, 지원항목 및 과업내용 간 혼용하여 신청 불가

◦ 과업진행 중 수혜・디자인기업 간 디자인 컨설팅(미팅 1회 이상) 필수

지원분야 지원내용 비고

포장

◦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및 3C 분석
  • 지기구조 연구
  • 제품 패키지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디자인 샘플 제작

-

컨텐츠

◦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 디자인 기획, 기초조사
  • 시나리오 작성, 스토리보드 작업
  • 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

(Full version, 용도별 편집 Version 등)

◦ 홈페이지 제작 지원

  • 디자인 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 디자인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결과물 평가 시연

과업을 혼합하여

신청 불가

(택1)

브랜드

◦ 기업/상품/서비스 등의 브랜드 개발 지원

  • 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및 분석
  •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어플리케이션 기본 이상
  • 어플리케이션 최종안 샘플 제작

◦ 디자인 권리화(지식재산권 확보) 필수

◦ 매뉴얼 제작 필수

-

※ 최종결과 평가시 디자인 결과물(시제품, 영상, 홈페이지 URL, 매뉴얼북 등)을 제출해야 함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소재지) 수혜·디자인기업 모두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 (신청 요건) 수혜·디자인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1개 과제로만 신청 가능

수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직전년도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지점,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있는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디자인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디자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고일 이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신고필증 제출

◦ 디자인 전문인력을 1~2인 보유한 디자인기업(3인 이상 불가)

  •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등록 기준
  •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문인력 수에 포함
  • 디자인 전문인력은 정규직(상근)이어야 함(※4대 보험 가입 기준)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충족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은 디자인 관련 학위증명,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경력확인서, 한국디자인

진흥원 전문인력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가능(*디자인기업 등 재직증명서 불가*)

◦ (컨텐츠 분야 ‘영상’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1조에 의한 방송영상

독립제작신고를 필한 도내 소재 기업

※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관련서식은 홈페이지(전북디자인센터 https://jbdc.jbtp.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구분 제출항목 세부내용 비고

공

통

사

항

1 신청서 ◦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1부

(hwp 파일

제출) 2 사업계획서 ◦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3 확약서 ◦ 수혜·디자인기업 확약서

각 1부 4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특별이행각서 ◦ 수혜·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

수

혜

기

업

6 소재지 증빙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창업 후 6개월 경과한 기업 1부

7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8

상시

근로자 수 증빙

(1인 기업의 경우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9 전년도

연매출 증빙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증명원(직전년도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년도 기준)

  • 간편 장부 대상자 및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택 1부

10 가산점 사항 ◦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구분

전북디자인센터(https://jbdc.jbtp.or.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업로드(또는 업데이트)

제출항목 세부내용 비고

디

자

인

기

업

온

라

인

제

출

소재지 증빙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업 1부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상시

근로자 수 증빙

(1인 기업의 경우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자료(택1)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3인 이상 보유시 신청 불가

각 1부

(*전문인력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