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행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전북 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 위기대응을 통한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 (운영기관) 전북 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지원분야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지원대상

미래차 공급망 재편 대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공동회복 지원

  • 별첨.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개요.

(대상지역) 자동차 부품업 밀집지역 (군산2국가산업단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군산친환경자동차용부품R&D센터,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등)

(대상기업) 현대상용차 및 타타대우모빌리티의 1~3차 협력사로서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부품으로 사업 전환 또는 다각화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요기업) 완성차 업체의 1~3차 협력사로서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전기・수소)부품으로 사업 전환 또는 다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밀집지역 내 상용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 미래차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등 해당 밀집지역의 공동회복 지원

  • 수행기관(업)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 (5개사 이상) 의 공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미래차 부품 전환 및 사업다각화 지원내용(예시) >

지원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 시제품 고도화 공동 기술지도 및 기술 로드맵 공동 수립
  • 기업별/공정별 친환경 전환 적합도 분석 지원
  • 시제품 고도화 및 공정 개선 공동 기술지도
  • 사업 전환 전략 수립 공동 컨설팅
  • 친환경 상용차 시제품 고도화 및 품질 공동 개선
  • 내연기관 부품사의 미래차 피벗(Pivot) 지원
  • 친환경 상용차 부품 정밀 설계 및 수정
  • 양산 사양(Spec) 부합 여부 테스트 공동 지원
  • 공급망 진입 및 IP/마케팅 공동 지원
  • 현대·타타대우 벤더 등록용 기술문서 공동 컨설팅
  • 미래차 핵심 기술 특허 출원 및 권리화 공동 지원
  • 공동 비즈니스 매칭 및 상담회 개최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에 상기 3개 지원 프로그램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다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안한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지원규모
1개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자격

미래차 전환 컨설팅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시험·인증기관, 협동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협회, 대학, 민간기업 등(컨소시엄 가능)
  •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 휴ㆍ폐업중인 기업

◈ 최근 3년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법인)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서 공급기업으로서 사업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업(기관)

  • 신청기업(기관)은 5개사 이상의 수요기업을 공동 지원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담 PM을 지정하여야 함 (필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기업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본 과제 참여인력 포함)
5. 견적서, 예산 산출 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