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높은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디자인과 서비스 발굴·홍보 및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원분야
브랜드&포장 연계(통합형)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를 소재지로 하는 수혜·디자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결과물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①브랜드 개발(또는 리뉴얼) è 개발된 브랜드가
접목된 ②패키지 개발 è 최종 결과물 도출
지원분야 지원내용 비고
브랜드
&
포장
◦ 기업/상품/서비스 등의 브랜드 개발
- 디자인 기획, 시장조사 및 분석
-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심사 및 전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5종 이상 개발
◦ 브랜드에 대한 정식 매뉴얼 제작
◦ 생산 상품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 지기구조 연구
- 제품 패키지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
- 제품 패키지 최종안에 대한 샘플 3종 이상 제작
◦ 디자인 권리화(지식재산권 확보) 필수
기존 브랜드
(또는 제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규모
6개사 내외
신청자격
◦ 수혜·디자인기업 모두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 수혜·디자인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1개 과제로만 신청 가능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있는 기업(※사업자등
록증 기준)
◦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또는 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디자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고일 이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신고필증 제출
◦ 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한 디자인기업
-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등록 기준
-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문인력 수에 포함
- 디자인 전문인력은 정규직(상근)이어야 함(※4대 보험 가입 기준)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충족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은 디자인 관련 학위증명,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경력확인서, 한국디자인
진흥원 전문인력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가능(*디자인기업 등 재직증명서 불가*)
| 구분 | 제출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 공통사항&수혜기업 서류 : R&D 사이트 제출 | |||
| 공통사항 | 1 신청서 | ◦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1부 | (hwp 파일 제출) |
| 2 사업계획서 | ◦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 ||
| 3 확약서 | ◦ 수혜·디자인기업 확약서 | 각 1부 | |
| 4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5 특별이행각서 | ◦ 수혜·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 | ||
| 수혜기업 | 6 소재지 증빙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7 세금납부 증빙 |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 ||
| 8 상시 근로자 수 증빙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9 최근 2년간 연매출 증빙 |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간편 장부 대상자 및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택 1부 (‘24~’25년도 매출 증빙) | |
| 구분 | 제출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디자인기업 | 소재지 증빙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세금납부 증빙 |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 ||
| 상시 근로자 수 증빙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빙 |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 ||
|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 |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자료(택1)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각 1부 (*전문인력 3인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