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규제품 개발, 금형제작 등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템 발굴
‧고도화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유도를 위한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지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 1년 이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도내 중소기업
- ‘시금형’ 제작지원 참여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업’ 필수
지원내용
제작비 장비사용료, 제작재료비, 외주제작비(설계, 제작 등)
교육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2회 운영
멘토링 기업 유형별 전문 멘토링 1회 정도 지원
- 기업 유형별 멘토링 지원 1회, 멘토POOL에서 멘토 자유 선택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20업체 선정 / 업체당 최대 210만원
시금형 제작 10업체 선정 / 업체당 최대 900만원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1부 |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2] |
| 3 | 사업자등록증(기업) 및 주민등록초본(예비창업자) | 1부 | |
| 4 | 외주업체 견적서 (재료비, 외주제작비 등) | 각 1부 | |
| 5 | 국세(홈택스),지방세(정부24)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예비)창업자는 홈택스 납부 할 세액 조회 등 증빙 | |||
| 1 | 특허, 인증, 투자실적, 고용인증 등 | 각 1부 | 해당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