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고도화형) 신청 시점 기준 사회적경제 진입 완료된 기업으로, 기업의 상품 개선(디자인ㆍ포장) 및 전문업체를 통해 B2C/B2B 판로 입점으로 실질적인 판로 연계지원
지원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개선 및 판로 연계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업 6개사
지원내용
• (판로지원) 기업의 상품 및 판로 현황진단 후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상품 개선 및 판로 연계
지원규모
6개사
신청자격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기업
구분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고도화형
사회적경제 진입완료기업
-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인가 받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개인사업자는 신청불가
- 상품개선 및 유통판매에 필요한 제품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기업(제조업의 경우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해야함)으로 지원기간 동안 자격유지 필수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 사회적경제기업의 조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 공통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요령 ▪ <서식1>사업신청서 서식 다운로드(jbba.kr 및 jbok.kr) → 신청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제출(jbok.kr) ▪ <서식2>사업계획서 ▪ <서식3>개인정보 동의서 ▪ <첨부1>사업자등록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정부24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첨부2>취득 인증 및 특허 인증, 특허증 등 ▪ <첨부3>기업 지정서 중증장애인기업(생산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제품 ▪ <첨부4>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 ▪ <첨부5>사회공헌활동 증빙서류 봉사활동(1365), 기부금 영수증, 정기기부증명원 등 ▪ <첨부6>SVI 가치 측정보고서(※ 해당시) SVI 가치 측정보고서 ▪ <첨부7>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첨부8>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 www.hometax.go.kr ) (지방세) 정부24 ( www.gov.kr )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첨부9>매출실적확인 서류 (표준재무제표, 과세표준증명원 등) ’24년도, ’25년도 매출실적확인 표준재무재표,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서류 <사회적경제 진입 기업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 <첨부10>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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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형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지원사업고도화 공고문.hwp
2. 전북형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지원사업고도화 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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