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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국·visibility5
사업개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생태계 기반 조성 ○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지원금, 교육, 멘토링, 자원연계 등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대표 포함 2인 이상 구성)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 제공
  • (규모) 창업팀 유형별 평균 및 최대 지원금액 상이

①초기창업형 ②인증전환형 ③재도전형

평균 5,000만원

최대 8,000만원

평균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평균 4,000만원

최대 6,000만원

  • (배정) 선정 후 최초 협약금액* 확정(’26.5월) → 중간평가(’26.7월)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최초 협약금액: 초기창업형 2,500만원 / 인증전환형 1,000만원 / 재도전형 2,000만원

** 최초 협약금액을 포함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정

  • (교부) 진흥원 교부 일정에 따라 협약금액 내 일정기간 집행예정금액

사전신청(창업팀▶진흥원)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진흥원) →

신청 금액 이체(창업지원기관▶창업팀)

  • 주·월·분기 등 교부 일정은 진흥원에서 별도안내 예정이며, 집행예정금액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 사업 운영지침(붙임5) 및 지원금 회계처리기준(붙임6)에 따름

  • (구성) 비목별 정의 등 세부사항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 참조

구분 내용

사업

모델

개발비

사업추진비 법인 등기, 지식재산권, 시험·인증,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관련 소요되는비용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

기자재구입비

사업과 유관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창업팀 유형별 지원금 총액 대비 한도액 설정

기자재임차료 사업과 유관한 기자재 임차·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주용역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수행하는 비용

홍보 및 마케팅비 창업팀의 제품·서비스·사업 홍보 및 광고 비용

운영

경비

일반운영비

사업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창업공간 임차료’는 창업팀 지원금의 20% 이내 사용 가능

‘인증전환형’ 창업팀은 ‘창업공간 임차료’ 편성 및 집행 불가

여비

창업팀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

국외여비는 단순 견학, 참관, 시장조사를 위한 출장은 불가

활동비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기타 소요 경비(월 30만원 한도)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지원기관별 강점 및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담임멘토링) 팀별 담임멘토 배정, 사업 추진에 따른 상시상담 제공
  • (전문멘토링)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경영지원,

인·지정, 사회적가치지표(SVI) 등 심화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 진입에 필요한 교육 제공(9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외부자원 등을 연계한 네트워킹,

컨설팅, 교육 등 후속지원 제공

  • (비즈니스 미팅 및 협업공간)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

캠퍼스 온) 내 회의실 등 활용 연계

지원규모
총 500팀 내외
신청자격

①초기창업형

  • 공고일(’26.3.30.) 기준 미창업 상태*이거나 창업 5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신청가능업력: ‘21.3.31.~)

  • 인증전환형
  • 공고일(’26.3.30.) 기준 창업 5년 초과* 법인사업자로써, 사회적 목적

중심의 정관 및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매출, 고용, 서비스 등 사업실적을 보유한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신청가능업력: ~‘21.3.30.)
  • 재도전형
  • ’11~‘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약종료시점 법인을 설립한

졸업팀 중 폐업·부진 등 실패* 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기업

  • ‘25.12.31. 기준 해당 법인을 폐업하였거나, ‘23~’25년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상

연속적인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단, ‘18~’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재도전창업팀으로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불가

  • 필수 제출

유형 서류명

공통

(서식1~3) 참여신청서, 참여개요 및 사업계획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전원 제출)

(서식5) 창업팀 확약서

사업자사실증명서류 (* 대표만 제출)

  • (창업이력이 있음)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창업이력이 없음)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선택하여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가능
  • 발급에 3시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시에 유의
  • 최종선정 창업팀은 팀원도 해당서류 제출 필요(추후 별도안내 예정)

사업자

보유시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인증전환형

신청시

공고일(‘26.3.30.)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하지 않고 발급

‘25년 매출규모 확인가능 자료 일체

  •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온라인 신청시 ‘원클릭 구비서류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매출자료 일부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팀에서 직접

발급 받은 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바로가기

재도전형

신청시

실패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3년 연속 자본잠식 또는 당기순손실) ➊‘23~’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➋‘25년 가결산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원 필수)

※ 서식1~5의 경우, 공고문 [붙임2]의 양식 외 기타 양식 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시 제출: 미제출시 해당실적 불인정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세부내용 바로가기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 특허,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비영리단체(법인) 임원으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양식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