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10시 출근제중소기업 지원초등학부모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visibility15
사업개요
□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으로 학부모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 기여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지원분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지원대상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요건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부,모)
- 고용의 형태는 무관(기간제·임시·대체·수습 근로자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함.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중복 수혜로 지원 제외함.
지원내용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급
⇒ 초등학부모 직원은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무시간 단축
지원규모
100건 정도
신청자격
※ 지원 제외대상
- 참여기업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인 기업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
- 비영리 법인·단체·조합·협회 등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어린이집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따른 공기업
⑨「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참여자격 배제)
- (협약일 기준)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
- (협약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협약일 기준) 장기출장, 재택근무 등 출퇴근하고 있지 않은 자
-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인 자
- 당해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 (협약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체류 자격자는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는 자
-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앙-지방부처 인턴사업,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 연번 | (신청) 1차 제출서류 | 비고 |
|---|---|---|
| 1 | 참가신청서(기업용) 1부 | |
| 2 | 확인서(참여기업용, 참여근로자용)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必 |
| 3 | 기업 서약서 1부 | 10시 출근제 도입 확약 |
| 4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
| 5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사본 1부 | 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 |
| 6 | 신청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 현 출퇴근 시간, 급여 확인용 |
| 7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 직원 및 자녀 등재 확인용 |
| 8 | 재학증명서. 취학통지서 등 자녀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연번 | (완료) 2차 제출서류 | 비고 |
|---|---|---|
| 1 | 지원금 신청서 1부 | |
| 2 | 출근기록부 사본 1부 | 날짜·출근시간·해당직원 서명 기재 |
| 3 | 지원금 입금통장사본 1부 | 기업 명의 |
| 4 | 급여 이체 확인서(신청기간동안) | |
| 5 | 급여명세서 1부 | 직전 월부터 신청기간 전부 해당 |
※ 기업 직인 날인 후 서류 제출
※ 사본 및 출력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발급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 출근기록부는 수기 작성 및 전자기록내역으로 증빙 가능(출력본에 기업직인 必)
※ 해당사업 신청기간 내 대상기업 현장 방문 및 점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