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충남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대상
◦ 충남 소재 제조 소기업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3자 협약(충남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
- 단순 단독 설비 도입보다는 생산/품질 데이터가 IT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관리되는 체계 구축을 권장함
[ 구축 솔루션 가능범위 ]
분 야 상세내용
ICT 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품질관리 : 불량등록, 초중종물관리, SPC분석, LOT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 생산 현장의 수기 관리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공정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이력 관리 체계구축
제조공정 설비
DX 전환지원
- 공정/설비의 디지털 전환
- 가공(조립) 자동화 :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협동 로봇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
- 모니터링 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 기존 노후 제조공정 및 수동 설비의 ‘레트로핏(Retrofit)’을 통한 데이터
자동 추출 및 가동률 모니터링 지원
중대재해 예방
및 ESG 경영지원
(안전보건 시스템)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 단, 도금공정/분진발생공정/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지원규모
60개사
신청자격
◦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 소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를 소지한 제조기업
| 구분 | 온라인 등록 | 서류 |
|---|---|---|
| 1 | 사업계획서 | |
| 2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3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4년, ’25년) | |
|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
|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 5 | 소기업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
|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