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화물·일용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5,000명)
구분 일용근로자 화물운송 비고
근로자 개인사업자
산업 석화(전후방)산업 및 연관
산업(건설, 플랜트) 석화(전후방) 산업 석화(전후방) 산업
연령 만 15세 이상 만15세 이상 만15세 이상
근무
기준
산업위기 지정일(2025.8.28.)
이후 일용근로자로 근무
※신청일까지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자
※ 고용위기 지정일(2025.11.18.)
이후 최소 10일 이상 근무한 자
산업위기 지정일(2025.8.28.)
이후 화물운송 사업장 소속
근로자
※신청일까지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자
※ 고용위기 지정일(2025.11.18.)
이후 최소 10일 이상 근무한 자
산업위기 지정일(2025.8.28.)
이후 거래관계 증빙
거주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증빙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증빙
-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차고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차고지증명서
-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증빙
※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Ⅲ. 대상별 지원사업 제외조건(4p~5p)’ 참조
- 지원유형
- 혹은 ②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자에 임금보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 조건 지원
인원 지원 산업 근로 형태
- 근로자 서산시 석화(전후방) 산업,
연관 산업(건설, 플랜트) 산업 일용근로자 4,400명
- 근로자/사업자 서산시 석화(전후방) 산업 화물운송 사업장 소속 근로자,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600명
| 연
| 번 | 지원분야 | 서류명 | 비고 |
|---|---|---|---|
| 1 | 공 통 | 화물·일용근로자 임금보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 |
| 2 | 공 통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서식2) | |
| 3 | 공 통 |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서식3) | |
| 4 | 일 용 근 로 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택1 |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2025.8.28.~현재까지)
※ 서류발급처
(방 문) 근로복지공단(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일용→직종(예)선택, →기간 선택→인쇄) | 필수 |
| 5 | 화물운송
근 로 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택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2025.8.28.~현재까지) 또는 근로계약서
※ 서류발급처
(방 문) 근로복지공단(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 상용 선택→인쇄) | 택1 |
| 6 |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차고지증명서
※ 서산시 외 사업장(차고지)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대체 가능 | 택1 |
| | | 서산시 석화산업 거래관계 입증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출입증 등 택1 | |
※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