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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울산테크노파크·visibility9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울산 지역 산업전반의 R&D 활성화 및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반 구축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세부 지원 대상

세부 지원내용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제안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따른

R&D 자금 지원

※ 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제안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따른 R&D 자금 지원
지원규모
구분지원 기업 수지원 기간지원 금액 (기업당)
기업부설연구소12개사 내외6개월 이내25백만원 이내
연구개발전담부서17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기업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①사업계획서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③참여의사 및 의무이행사항 확인서1부
④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1부
⑤신청자격 자가진단표1부
⑥유사과제 검색결과증1부NTIS( http://www.ntis.go.kr) → R&D과제준비 → 차별성검토(舊 유사과제) 메뉴 참고
⑦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기업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매출 증빙(2억 이상)으로 대체가능
⑧주관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과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반드시 배포한 사업계획서 서식 사용,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원본 1부는 우편 및 방문 제출, 사본 1부 e-mail 제출

ㅇ 제 출 처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103호 주예지 연구원 (052-219-0846, judee@u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