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울산 지역 산업전반의 R&D 활성화 및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반 구축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세부 지원 대상
세부 지원내용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제안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따른
R&D 자금 지원
※ 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제안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따른
R&D 자금 지원
지원규모
| 구분 | 지원 기업 수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기업당) |
|---|---|---|---|
| 기업부설연구소 | 12개사 내외 | 6개월 이내 | 25백만원 이내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7백만원 이내 |
※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기업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사업계획서 | 1부 | |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③ | 참여의사 및 의무이행사항 확인서 | 1부 | |
| ④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1부 | |
| ⑤ |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 1부 | |
| ⑥ |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 1부 | NTIS( http://www.ntis.go.kr) → R&D과제준비 → 차별성검토(舊 유사과제) 메뉴 참고 |
| ⑦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기업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매출 증빙(2억 이상)으로 대체가능 | |
| ⑧ | 주관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과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반드시 배포한 사업계획서 서식 사용,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원본 1부는 우편 및 방문 제출, 사본 1부 e-mail 제출
ㅇ 제 출 처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103호 주예지 연구원 (052-219-0846, judee@u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