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분야 시장진입 패키지 기술지원 패키지 사업화지원 패키지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20,000 천원 이내 50,000 천원 이내 50,000 천원 이내
인증획득 1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기술도입·보호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지식재산권 1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연구장비활용 1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판로개척
전시회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시장조사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디자인 개선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BI · CI 개발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홍보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컨설팅 컨설팅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기타 지역맞춤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기술개발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 기입한 금액은 지원범위의 최대한도금액임
- 시제품제작비용 등 20,000천원 이상 금액은 조달청에 의해 구매 필수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
ㅇ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 (시장진입패키지) 울산 지역 내 소재·부품기업이 수소산업으로 재편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원/사업화지원 패키지) 청정수소 생산 등 수소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 확보 및 사업화하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분 분야 내용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 보호(보안, 유출방지 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등
연구장비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료
판로개척
전시회 부스 임차 · 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선 신규 ·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 · CI 개발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홍보 기업 · 제품 · 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컨설팅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타 지역맞춤 지역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는 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 예비수소전문기업 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지원(50만원/인) 등
기술개발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안))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기업의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사업명 지원기업 수 1개社 당 지원규모 정부 지원 사업비
시장진입 패키지 총 2개社/년 30,000천원 2개社 60,000천원/년
기술지원 패키지 총 5개社/년
50,000천원 1개社
300,000천원/년 60,000천원 3개社
70,000천원 1개社
사업화 지원 패키지 총 4개社/년
50,000천원 1개社
240,000천원/년 60,000천원 2개社
70,000천원 1개社
- 기업별 지원내용 및 예산은 패키지 지원 수요 및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변동가능
- 시장진입 패키지 지원규모는 고정 (1개社 당 최대 30,000천원)
ㅇ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선택한 패키지 내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지원필수
- 예, 시제품제작 30,000천원, 홍보 20,000천원, 시장조사 10,000천원
참여기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소 20% 이상의 기업부담금(현금)을 매칭
- 예1, 지원금액 50,000천원(80%) + 기업부담금 12,500천원(20%) = 총사업비 62,500천원(100%)
- 예2, 지원금액 60,000천원(80%) + 기업부담금 15,000천원(20%) = 총사업비 75,000천원(100%)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기업 별도집행
사업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의무 있음
ㅇ (지원자격)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등) 또는 제품 매출 실적을 보유한
울산 소재지 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에 해당되는 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
-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
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요건
시장진입 패키지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패키지
공통
1 ⦁ 울산광역시 지역 내 수소산업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등)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2 ㆍ사업장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사업 기간 내 이전·신설 예정 기업
-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단순 영업소 제외)
3 ㆍ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개별 4
ㆍ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은 없으나 국가,
민간 등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 관련 R&D과제 참여 입증 시 신청가능
ㆍ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등)
또는 수소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붙임1 수소산업 관련 인증 기준 참고
◦ (신청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울산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붙임서류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1호 필수
2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 제2호 필수
3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제3호 필수
4 기업 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서식 제4호 필수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제5호 필수
6 선정평가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지표 등)
-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국가 R&D 과제 참여 증빙 기업 제출 필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제출 필수
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 제출 필수
9 2024년,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기업 제출 필수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기업 제출 필수
11 사업장이전 확약서 서식 제6호 해당 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A4용지 기준, 함초롱바탕/ 13포인트/ 줄간격 160%/
본문 기준 20쪽 내외로 작성(참고 및 부록 별도)
-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필요시 사진과 도면 첨부 가능
- 추진목표, 내용 및 달성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