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울산광역시에서는 기업체 탄소규제 선제 대응을 위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관련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플라스틱 재활용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지원대상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관련기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검토기준 : 울산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 C13, C17, C19, C20, C21, C22, C26, C27, C30, C31, C32
(이외의 경우 전후방연관기업임을 입증하는 매출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
- 울산지역 소재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중소, 중견기업
※ (우선지원) 1순위창업(7년 이내) 또는 이전사업자*, 2순위중소기업
- 이전사업자 : ‘26년 1월 1일부터 지원사업 선정시까지 울산지역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자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기업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장비사용료, 재료비, 품질평가 인증비 및 제반비용 지원(30,000천원/건)
·수혜기업이 사업비 부분 매칭(지원금의 10%(3,000천원)이상)
지원규모
시제품제작지원 4개사
신청자격
ㅇ (지원자격)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관련기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검토기준 : 울산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 C13, C17, C19, C20, C21, C22, C26, C27, C30, C31, C32
(이외의 경우 전후방연관기업임을 입증하는 매출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요건)
- 울산지역 소재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중소, 중견기업
※ (우선지원) 1순위창업(7년 이내) 또는 이전사업자*, 2순위중소기업
- 이전사업자 : ‘26년 1월 1일부터 지원사업 선정시까지 울산지역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자
번호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자등록증 1 필수 2 법인등기부등본 1 필수 3 사업신청서 1 필수 4 개인(기업) 정보제공 동의서 1 필수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필수 7 중소기업 확인서 1 해당시 8 최근 3년간 기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창업 3년 미만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1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