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프로그램) 컨설팅·PRE-R&D·POST-R&D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컨
설
팅
경
영
분
야
- BM 전략 수립 • 주력산업 맞춤 BM 전략, 수요기업·적용산업 분석, 사업화 단계별
로드맵, 시제품·실증·전시 연계 등 400만원
- 기업 생산성 향상 • 기업별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기업진단 및 컨설팅 정보 제공 400만원
- EGS 경영 • 기업 현황 진단 기반 ESG 전략 수립, 환경·사회·지배구조 체계
구축 및 공시·평가 대응 등 400만원
기
술
분
야
- R&D과제기획 • 과제 후보 발굴 및 방향 설정, 기술 기획 및 R&D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기획 등 400만원
- 기술지도 • 애로 기술 또는 보유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자문 1,000만원
- 공정개선 • 공정 진단 기반 재설계·표준화·생산 정보 관리 구축 등을 통한
생산성·품질 개선 지원 2,000만원
시
장
분
야
- 시장조사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지원 1,000만원
- 수출 전략 수립 • 글로벌 시장성 및 해외 적용 산업·수요기업 분석, 글로벌 BM 및
기술이전·라이선스 수출 전략 수립 1,500만원
PRE
-
R&D
- 기술이전 • 제품·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1,000만원
- 시제품제작 • 설계, 시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prototype 제작 지원 5,000만원
- 장비지원 • 연구개발, 공정개선 등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 500만원
-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상표 등의 확보를 위한 지재권 출원 지원 2,000만원
- 인증지원 • 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을 위한 제품·기술 인증지원 1,000만원
POST
-
R&D
- 제품 고급화 • 개발 제품·기술의 사업화 및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5,000만원
- 디자인 •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의 디자인 지원 1,000만원
- 마케팅 • 제품 홍보, 수출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지원 1,000만원
- 제품운송 • 수출 희망품 및 바이어 요구 제품 등의 해외수출조건부 지원 1,000만원
- 통·번역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통‧번역비 지원 500만원
◦ (지원규모) 총 약 14.97억 원(국비 13.62억 원, 지방비 1.35억 원)
- 공급가액 기준 총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은 기업 현금 부담
※ 예) 총 사업비(공급가액) 1,100만원 = 정부지원금(1,000만원)+기업부담금(100만원)
※ VAT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단가 지원기간
POST-BI 컨설팅,
PRE-R&D/POST-R&D 7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100만원
협약일로부터
~ 2025.10.31.
초기기업 컨설팅,
PRE-R&D/POST-R&D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잠재기업 컨설팅,
PRE-R&D/POST-R&D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00만원
R&D
수행기업
(사업화 패스트지원)
컨설팅, POST-R&D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예비선도기업 컨설팅,
PRE-R&D/POST-R&D 1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500만원
혁신선도기업 컨설팅,
PRE-R&D/POST-R&D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500만원
초광역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패키지지원)
컨설팅, PRE/POST-R&D 지정기업 2개사 기업당 최대 10,000만원
※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제한(지역특화프로젝트 지원금 포함)되며 지원금은
지원프로그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컨설팅 및 하위프로그램
복수 지원은 가능하나 PRE-R&D와 POST-R&D 간 중복 신청은 불가 (초광역선도기업 제외)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울산지역 내 소재*하며,
울산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다만,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은 울산 내 주사업장(공장·지사·연구소) 신청 가능
** 모빌리티(자동차), 모빌리티(선박), 제조(소재·부품)([참고 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이나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붙임 4 신청기업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비고 1 사업신청서 직인날인본 제 1호 필수 1-1 사업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계획서 제 1 ~ 3호 필수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제 4호 필수 3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제 5호 필수 4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본 신청기업 제출 필수 5 (본사)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제출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회사일 경우 신청기업 제출 필수 7 울산지역 소재 지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의 본사 소재가 울산 지역이 아닌 경우 필수 제출 신청기업 제출 선택 8 신청기업 주 또는 부 산업분류코드(KSIC) ※ 사업자등록증명(상세), 산업분류 확인서 등 KSIC 코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캡처본 포함) 신청기업 제출 필수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신청기업 제출 필수 10 2023년 ~ 2025년(3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각 연도별 구분 출력 필수 신청기업 제출 필수 11 2023년 ~ 2025년(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① 2023년 ~ 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②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분) 신청기업 제출 필수 12 2023년 ~ 2025년(3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등 신청기업 제출 필수 13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견적서 신청기업 제출 필수 14 2023년 ~ 2025년(3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 신청기업 제출 선택 15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KOITA 발급본 신청기업 제출 선택 16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신청기업 제출 선택 17 자격요건 검토 엑셀 파일 ※ POST-BI 기업 및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은 미제출 붙임 1. 자격 요건 검토 필수 ※ 스캔본(pdf)는 1페이지에 1장이 나와야 하며, 상기 1~3 번, 4번 ~ 16번 각각 하나의 파일을 순서대로 통합 스캔하여 제출(컬러 스캔 필수, 항목별 개별 스캔 불가) ※ 서식1호 ~ 3호 는 한글파일로도 별도 제출 必. ※ 신청서 기재 내용은 제출서류(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초광역권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정기업은 해당 지정서 필수 제출 ※ POST-BI 기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공공·혁신기관 입주계약서·확인서 등 입주 증빙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