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울산광역시 내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 위기대응을 통한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 (운영기관) 울산 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지원분야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지원대상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 연관 중소기업 밀집지역
- 울산미포국가산단, 울산벤처빌딩,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남구),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남구 석유화학 연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위기 해소를 위한 '연계형 기술·사업화 통합 패키지' 지원
- 수행기관은 3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합 운영하며, 본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 (5개사 이상) 의 공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울산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내용 >
주요 공동위기
지원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자생적
기업성장
기반 마련
재직자 교육 지원
미래 신기술 전문 교육, AI 활용 교육 등으로 재직자 역량 고도화 교육 지원
산학연 공동
기술세미나 지원
글로벌 규제 및 기술동향 공유, AI 관련 기술 세미나를 통한 밀집지역 기업 대상 협력 네트워크 발굴 기회 제공
미래 먹거리
발굴촉진
기술 고도화 지원 (공동진단 기반)
선정기업 대상 진단을 통해 도출된 기업별 기술 애로 개선및 공정·제품 고도화 지원
선정기업 맞춤형 R&D 과제 기획 및 수행 컨설팅 추진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매칭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1개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자격
기업 위기 진단 및 수요맞춤형 패키지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연계 역량을 보유한 기술지원 전문기업(기관) 또는 유관기업(기관)
-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기관)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1 신청서 2 정보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포함) 또는 부가가치표준증명원(`23, `24, `25) 3개년 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