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울산지역 내 소재*하며, 울산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
다만,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은 울산 내 주사업장(공장·지사·연구소) 신청 가능
** 모빌리티(자동차), 모빌리티(선박), 제조(소재·부품)([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이나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 (제출서류) 첨부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상세 제출 서류 내용은 [붙임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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