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전북지역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원분야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지원규모
총 30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도약기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패스트 트랙 기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

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별첨 2 참고)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