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원분야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지원규모
총 30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도약기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패스트 트랙 기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
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별첨 2 참고)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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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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