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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동 사업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비)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대상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 사업목적)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대학 (필수) 및 대·중견 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선택)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 지원 (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 (최대 24개월, 최대 2억/년)
지원규모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157개 과제 내외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149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내역사업별 요건) 지역별 지정된 품목 및 개요서 확인

  •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는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지원유형

자격요건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 >

▶ (필수) 14개 시·도 소재 (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A) 이상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 구개 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매출액이 세부분야 별 기준액(B)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①, ②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

▶ (필수)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대학 *

▶ (선택)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위탁연구개발기관 >

▶ (필수) 대학 *

▶ (선택 )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대학 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14개 시·도 소재 (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 세부분야별 기준액(A) 미만 인 기업 이 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매출액이 세부 분야별 기준액(C)이상 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①, ②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 )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

*** ’25년 결산 확정 전 “잠정 재무정보”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능 시 최근 3년(’23~’25) 적용 가능

구분(기본) 제출 서류비고
서식1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연구개발계획서(.hwp) 작성* [붙임] 1. 지역 내 인재 활용 계획서
2.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4.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자동생성)
서식2자격 증빙 및 기업유형 증빙자료공통 필수
서식3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필수
서식4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해당시 필수
서식5가·감점 적용 신청서해당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