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기능추가 지원
부품의 고장・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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