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 신발기업 브랜드의 연구개발 및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와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및 브랜드 마케팅 등 전방위적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신발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2026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신발, 신발 소재ž부품ž부자재ž장비 제조 및 판매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자체
브랜드를 가진 신발, 신발 소재ž부품ž부자재ž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단체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세부조건 및 민간부담금 아래 세부 지원내용 필수 확인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프로그램
(지원규모) 세부조건 지원내용
창업형
(4건×25백만원)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소상공인
Ÿ 원천기술, 시‧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제품 개발) 친환경 소재, 기능성 및 초개인화 제품 등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컨설팅 비용, 연구장비, 원부자재 및 원료·재료
등의 구입, 금형 및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원부자재, 재료 등 구입은 예산총액의 50% 이내
-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개발제품의 안전·안정성, 신뢰성‧물성 등 시험분석 비용 등
Ÿ 기존 제품의 성능 강화 또는 고급화, 서비스·디자인의 개발, 관련 인증·
규격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실안, 상표·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 등
- (인증 취득) 국내외 관련 인증‧규격 취득을 위한 기술컨설팅 비용, 인증·규격
취득을 위한 (현지)행정 대행 비용 등
※ISO9001, 14001, 45001 등 일반 경영 인증·규격 제외
- (디자인 개발) 제품·브랜드 디자인을 위한 개발, 성능·기능·디자인 개선 고급
화 제품의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성숙형
(4건×30백만원)
매출 100억
미만
혁신형
(2건×40백만원)
최근 3년
연차평균
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가율 5%
이상인 기업
부산대표형
(3건×30백만원)
`22~25년
참여기업 중
성과창출 기업
Ÿ 우수제품 판로 개척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홍보마케팅)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품·기술‧서비
스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컨설팅 등
- 카달로그·리플렛·브로셔 제작, SNS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 개발·운영을 통한
제품 홍보, 해외 매체 홍보 등
- (국내외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해외 현지 바이어 상담(방문, 초
빙), 전시회 참관비, 부스임차비 등 지원 ※항공료, 숙박·체류비용 제외
지원규모
13건 지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하며, 자체 브랜드의 신발
및 신발 소재‧부품‧부자재ž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및 단체
- 자체 브랜드에 대해 상표를 등록 중인 기업
- 타 시도 소재 기업은 당해과제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본사(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지원금의 25% 이상 자부담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現金) 출자
- (예시) 지원금 30백만원 + 자부담 7.5백만원(현금 3백만원, 시설장비ž재료 등 현물 4.5백만원)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5%를 「기술료」로 납부
- 본 과제의 지원을 통해 개발하는 시제품, 양산제품은 반드시 부산광역시에서 제작,
제조 및 생산할 것
- 「`26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원천기술, 시제품 및 기존 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해 과제별
1,500천원을 반드시 편성
| 분류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제출 | Ÿ 사업계획서 1부(참가신청서, 기업소개서 포함) | |
| Ÿ 공통양식 각 1부 | 붙임 1~5 |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약서 및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 Ÿ 사업자등록증 및 브랜드 상표등록증 각 1부 | - | |
| Ÿ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기준) | - | |
| 해당기업 제출 | Ÿ 기타 사업 추진계획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
| -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바이어 요청서, 계약서 및 추천서 등 | - | |
| Ÿ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창업형 | |
| Ÿ 가점서류(친환경 및 리사이클 인증기업, 선도기업, 창업기업 등) | - | |
| Ÿ 연구개발 수행실적 사본 각 1부 | - | |
| Ÿ 수출실적증빙자료(직접, 간접 증빙자료 포함) | 혁신형 | |
| Ÿ 특허등록증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 | - | |
| Ÿ 인증, 부설연구소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