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 보유기업이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서비스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ㅇ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제6조(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지원분야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 실증사업화
지원대상
ㅇ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한 데이터구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실증사업 등 추진이 필요한 기업
(부산광역시 본사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품 구체화·고도화 지원
‣ 기술애로컨설팅 : 유사기술 조사분석, 시장성분석, 사업화 검증,
BM개발 전략 수립,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권, 디자인 부문 실용신안, 특허출원비용 지원
‣ 마케팅 지원 : 빅데이터 활용, SNS 등 마케팅 홍보지원
‣ 시제품 실증 지원 : 프로그램, 플랫폼 등 실증용 시제품 제작 지원(기장비/모듈 제외)
‣ 리빙랩 적용 지원 : 실증사업을 지원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서비스 실증과 전문가를 통한 검증 추진
- (필수)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방안 제시
- (필수) 리빙랩 전문가 그룹 운영 (대학, 컨설팅 전문가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그룹 제시
‣ (필요 시) 전담기관에서 전문가 그룹 매칭
- (필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과제 종료 후 5년)
‣ 사업화 유무, 성과, 고용, 만족도 조사, 지원사업 안내 등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선정
신청자격
ㅇ 서비스산업 관련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사업화 추진 역량을 갖춘 기업 등에 한함.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 연번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
| 1 | 지원 사업신청서【서식 제1호】 | 1부 |
| 2 |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 1부 |
| 3 | 선정평가 시 활용할 발표자료 (PPT, 별도 양식 없음, 10분 발표/10분 질의응답) | 1부 |
| 4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서식 제3호】 | 1부 |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 6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1부 |
| 7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1부 |
| 8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 | 1부 |
| 9 | 최근 3년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1부 |
| 10 | 국세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1부 |
| 11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민원24(minwon.go.kr) 에서 발급가능 | 1부 |
| 12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1부 |
|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4호】 | 1부 |
| 14 | 청렴서약서【서식 제5호】 | 1부 |
| 15 | 정부 및 지자체 수행사업 이력【서식 제6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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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고.hwp
붙임 2. 제출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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