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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협업형)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부산·visibility9
사업개요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검증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부산시 협업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대상
IP기반 사업화(제품화·상용화)를 추진하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원 분야에 해당하면서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한 부산시 본사 소재2 조달청 혁신제품 보유 및 신청 예정 중소기업3
지원내용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검증, 제품개발·고도화, 인증·양산, 판로지원 등 특허 기반 사업화 全주기 지원

o 금번 공고는 1년차 지원에 해당하며, 1년차 사업 수행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별도 선정하여, 특허기술 상용화(2, 3년차) 후속지원 예정

➊ 개선제품구현

➋ 특허기술 상용화

1년차(최대 83백만원)

(성능검증)

2년차(최대 500백만원)

(제품검증)

3년차(최대 500백만원)

(양산검증)

기술진단·시작품 제작

제품 고도화

공급망 발굴

양산공정 개발

IP장벽 구축

  • 특허·시장 분석
  • 보유기술 진단
  • 기술문제 해결
  • 시작품 제작
  • 제품개발 로드맵
  • 제품 문제해결
  • 제품개발 (고도화)
  • 제품 설계 최적화
  • 시제품 제작
  • 소비자 경험 개선
  • 공급업체 분석
  • 특허분석 기반 소재·부품 선정
  • 공급망 리스크 분석
  • 대체 공급망 구축
  • 제품원가 절감
  • 공정 개선
  • 양산문제 해결
  • 인증·품질평가
  • 양산품 제작
  • IP 포트폴리오
  • IP 권리 확보
  • 분쟁대응 전략
  • IP수익화 방안

➌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

  • 공공판로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투자유치 지원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부가세가 포함된 총 지원 금액 기준이며,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붙임5] 연도별 지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 분야별 가상 사례’ 수록

지원규모
총 5社, 최대 83백만원/社1 이내 지원
신청자격
IP기반 사업화(제품화·상용화)를 추진하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원 분야에 해당하면서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한 부산시 본사 소재2 조달청 혁신제품 보유 및 신청 예정 중소기업3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는 사업을 신청한 법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3.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구분목록
공통 (필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해당기관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발급: 지식재산처
▸신청서 및 과제요청서(활성화 지원트랙 신청서 포함)
별도 양식
▸기업부담 납부동의서 양식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서류평가
정량
①기업 결산재무제표
▸제출서류: ‘25년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원칙이나, 확정 전일 경우 ’24년 제출 가능
②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정서
▸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③R&D과제 수행 협약서
▸제출서류: R&D과제 수행 협약서 등(해당기관 발급)
④인증 및 수상 증빙자료
▸제출서류: 발명 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특허기술상, 여성발명왕 EXPO, 생활발명코리아) 또는 기술 관련 산업훈장·포장·대통령· 국무총리·장관·지식재산처장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⑤직무발명제도 도입 증빙자료
▸제출서류: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⑥ 신청기업 자격 관련 증빙자료
▸제출서류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확인서 등
⑦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증빙자료
▸제출서류 :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서 등
⑧ ISO, GMP 등 증빙자료
▸제출서류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ISO 인증서(ISO9001, ISO14001, ISO13485, ISO22000, ISO22716 등), 의약품 제조 및 GMP 적합판정서,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서, cGMP 인증서(미국), EU-GMP 인증서 등
발표
평가
가점
⑨국가유공자 증빙자료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
⑩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제출서류: 장애인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여성기업 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⑪지식재산처 지원사업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행 증빙자료
▸제출서류: ‘23∼’25년도 수행 협약서(해당기관 발급)
⑫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증빙자료
▸제출서류: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⑬ESG 경영 증빙자료
▸제출서류(해당시): ESG 컨설팅 또는 경영 보고서
⑭ 부산시 명문 향토 기업 지정 증빙자료
⑮ 한국남부발전(주) 동반성장협의체 분과 회원기업 지정 증빙자료 (2점)
⑯ 부산시 출향인재 ‘25년 채용 증빙자료
▸제출서류(해당시): 대상자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필수)스캔 후 이미지 삽입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필수)스캔 후 이미지 삽입
중소기업확인서 (필수)스캔 후 이미지 삽입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필수)스캔 후 이미지 삽입
전문이나 등록증 등은 현 권리자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여려운 관계로
반드시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내려받은 등록원부 제출
(등록원부 外 제출서류 불인정)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필수)본 社는「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부산시 협업형)」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통보와 함께 안내된 납부 기한 및 방법에 따라 하기의 기업부담률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기업부담률
실지원비용의 25% (=A+B)
현금(A)
최대 지원비용*의 10%
현물(B)
최대 지원비용*의 15% 이하
* 6천만원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부가세 포함
※ 납부 방식
◾ 현금 납부액 : 선정통보와 함께 안내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기업부담금 현금분을 납부
◾ 현물 납부액 : 현물납부 확약서 사업수행사에 제출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수행사가 수혜기업에 발급
(기업부담금은 VAT가 포함된 금액임)
※ 부산테크노파크 세부과제 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기업부담 별도(부가세 별도 기업납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사는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부산시 협업형)」(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귀 회가 본사 및 대표자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또한 이를 귀 회 및 유관기관의 여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수집・이용 대상 정보 : 본사식별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기업정보 등)
◦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지원기업 선정, 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제공항목 : 상기 본사식별정보
◦ 제공받는 자 : ①지식재산처, ②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부산테크노파크), ③ 그 외 사업 운영 관련 유관기관(연계지원 발생 시)
◦ 제공목적 : 지식재산처,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연계지원을 위한 활용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서류평가정량·발표평가가점 증빙서류 (내용기재)◦ 증빙자료명 입력 (예시 :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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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명 입력 (예시 :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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