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제조 현장 혁신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별도 지원]
-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물류/자재관리, 지그/대차 제작 지원 등(사업비 내 비용반영 가능)
◦ 운영시스템·자동화 구축(ICT 연계)
- 공장운영시스템(ME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 공정시뮬레이션 등
【세부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제조현장 혁신
- 제조혁신 교육,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3정(정품/정량/정위치) 지도
- 설비관리, 환경안전 분야,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 현장개선 필요 기구물 제작
- 공장 Layout 최적화, 제조물류, 창고관리 등 제조 노하우 전수
운
영
시
스
템
공장운영시스템
(MES)
- 제조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
기업자원
관리시스템(ERP)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공급사슬
관리시스템(SCM)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제품개발지원
시스템(PLM)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제조자동화
- 저비용‧고효율 제조 로봇(무인운반차 등) 개발‧보급
- IoT센서,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 ICT연계 조건
공정시뮬레이션 - 공장‧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
초정밀금형
- 금속 소재의 정밀설계, 가공, 조립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도장, 코팅, 연마 등 공정 개선을 통한 외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ICT연계 조건
◦ 인력 양성 지원
-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주관, 개발/품질/제조/판매 등 직무별
특화교육
- 구미 금오공대 주관, 스마트팩토리 유지/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지원
◦ 신기술 접목 지원
-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
- 우수기술 설명회 실시 (특허청 연계)
◦ 판로 개척 지원
- 삼성전자 네트워크 활용,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 제품 전시회, 구매상담회 등 개최
- 무역협회 TradeKorea,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지원규모
총 140개사 내외
◦ 고도화 : 55개사(동일수준 고도화 10개사 포함)
◦ 기초수준 : 85개사
신청자격
◦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
◦ 공급기업
- 운영시스템 : 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
[외산 S/W를 자사인력으로 재개발(Customization)하여 공급하는 경우 인정]
- 제조자동화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구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
|---|---|
| 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
| 2 |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 |
| 3 | 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 4 |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
| 5 |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 |
| 6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 |
| 7 | FP(기능점수) 산정자료 |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
※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