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이 원하는 현장중심 직무에 대한 실습생 매칭·지원을 통해 학생의 실무 직무능력 함양 및 기업 맞춤 실무형 인재 양성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생에게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지역 정착 유도를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으로 확정된 기업에게 참여 실습생 현장실습비 일부 및 멘토수당, 참여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체결을 완료한 기업 (붙임 4참조)
- 4년제 대학 기준 12주 이상(2·3년제는 8주이상) 현장실습 운영 기업
지원
내용
- 기업 - 부산지역대학 간 현장실습생 매칭·지원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월 70만원/1인, 최대 2개월)
-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멘토 수당 지급(월 10만원/1인당, 최대 2개월)
※ 타 재정지원사업과 실습비 중복지원 불가
지원분야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대상
부산 소재 기업 중 2026년 하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지원내용
· 기업 - 부산지역대학 간 현장실습생 매칭·지원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월 70만원/1인, 최대 2개월)
·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멘토 수당 지급(월 10만원/1인당, 최대 2개월)
지원규모
수요인원 최대 5인(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최종 지원 가능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체결을 완료한 기업 (붙임 4참조)
- 4년제 대학 기준 12주 이상(2·3년제는 8주이상) 현장실습 운영 기업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방법 |
|---|---|---|
| 필수 |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붙임1] | 접수시스템 ‘지산학부산.kr’ ☞ 바로가기 |
| 필수 |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붙임2] | |
| 필수 | 기업소개 자료 [붙임3] | |
| 선택 | 붙임1 참가신청서 중 채용 및 가점 증빙(해당기업만 제출) |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
| 필수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2∼25년) ※ ’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21∼’24년 제출 | |
| 필수 |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 |
| 필수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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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2026년 하계 계절학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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