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진입
1.수출전략 수립 컨설팅
현지 규제·문화·시장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 전략 및 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
500
2.현지화 기초 지원
수출용 CI·BI 개발, 다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제품 매뉴얼 및 기술자료 번역 등 초기 수출 인프라 구축
600
3.국내외 지재권 취득 지원
수출 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600
4.해외시장조사 지원
타겟 시장(산업·소비자) 심층 분석, 경쟁사 조사, 파트너사 신용조사 및 유망 바이어 DB 발굴
700
5.해외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어 홍보 영상, 인플루언서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800
수출 확장
6.바이어 매칭 및 계약 지원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상담 통역, 수출 계약서 법률 검토(독소조항 등)를 통한 실질적 계약 성사 지원
600
7.바이어 방문 및 초청 지원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한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및 현지 방문 경비(항공료, 숙박비) 지원
600
8.FTA 및 관세·통관 최적화
FTA 원산지 판정 및 관세 절감 전략 수립, 수출국 통관 필수 요건(라벨링, 성분표 등) 사전 검토 및 대응
800
9.샘플 발송 및 물류비 지원
샘플 발송 및 수출 제품의 국제 운송료(해상/항공) 지원
900
10.해외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지원
목표 시장별 필수 규격 인증(CE, FDA 등) 취득 컨설팅, 인증기관 시험·분석 수수료 및 등록·획득
1,500
수출 정착
11.해외 물류 및 창고 보관
현지 물류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하역료 및 재고 관리 등 현지 물류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400
12.해외플랫폼 진입 지원
글로벌 대형 유통망, 현지 온라인몰 입점, 플랫폼 내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800
13.해외 공공조달 진입 지원
해외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벤더 등록,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조달청 해외진출 지원
900
14.지사화 및 법인 설립 지원
해외 지사화 및 현지 법인(합작 포함) 설립을 위한 법무·세무 컨설팅 및 현지 전문 인력 채용 지원
1,500
15.수출조건부 제품 개선
해외 바이어 또는 현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개선하거나, 현지 인증 규격에 맞게 제품 수정
2,000
※ 전년도 수출액에 따른 수출 단계별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 단,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특화 육성기업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포함(예시 : 수출 진입기업의 경우 지원예산 총 880만원으로 수출 진입기업 특화 프로그램 중 1개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지원예산 내 제한 없이 구성 가능)
※ 제시된 프로그램 외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 여부 결정
※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ESG 특화기업(2개사) 지원
- (운영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별도 재원)으로 선정된 에너지 관련 특화기업 2개사에 대해서도 위 15개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개방하여 지원함
2.(공통지원) 1사 1인 전담 수출 코디네이터 매칭
◦ 기업별 1사 1인 전담 수출 코디네이터 매칭 및 밀착 멘토링(3회) 제공을 통한 사업화 지원
| 구분 | 제출 자료 | 제출 부수 |
|---|---|---|
| 필수 | 0. 신청기업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1부 |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 (HWP, PDF파일 모두) | 1부 | |
| 2. 사업자등록증 | 1부 | |
| 3.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1부 | |
| 5.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2024년) *회계결산이 끝나지 않은 기업용 | 1부 | |
| 6. 최근 3년 재무제표(‘22~’24년) *25년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기업은 제출 요망 | 1부 | |
| 7.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
| 10.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1부 | |
| 11. 청렴서약서 | 1부 | |
| 12.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1부 | |
| 13.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1부 | |
| 14.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2023~2025년) * 직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 발급 증명서 * 간접수출실적 : KTNET( https://www.utradehub.or.kr ) 발급 증명서 | 1부 | |
| 선택 | 1.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 | 1부 |
| 2. 외국어 브로슈어 및 동영상 | 1부 | |
| 3.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 관외이나, 부산 관내 공장 보유 기업에 한함 | 1부 | |
| 4. KS인증, 환경표시인증, 저탄소 인증,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인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성능인증(EPC),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증 등 친환경·에너지 수출 특화기업 인증 가능 서류 | 1부 | |
| 5. 기타 가산점 해당 증빙자료 | 1부 |
※ [증빙 제출 유의사항]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서류 평가 시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