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모집업종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 2의2(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의 3호(해양수산업)에 따른 산업
ㅇ 우대사항
ㅇ 모집규모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12개사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이외 소재 기업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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