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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 · 부산테크노파크·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분야
신해양레저
지원대상
기업, 대학, 기관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 를 통과할 경우 ,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ㅇ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ㅇ (RnD)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 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구분제출서류 목록필수해당시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O
2. (양식2) 보안각서O
2.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O
3. 사업자등록증 사본O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O
5.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O
6.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O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O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