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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부산테크노파크·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지역 협회‧단체 등

나. 지원규모 : 1명 내외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 현재 협회·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다.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6.12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1~5월 소급 적용 가능

라. 지원금액 : 공동안전관리자 1명당 최대 508,125원/월 ▹ 총사업비의 15% 이내

  • 인원별 3,387,500원/월 ☞ 국비 80%(2,710,000원), 시비 15%(508,125원), 자부담 5%(169,375원)
  • 인원별 40,650,000원/년 ☞ 국비 80%(32,520,000원), 시비 15%(6,097,500원), 자부담 5%(2,032,500원)
  • 자부담금 5%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마. 내 용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시비) 지원

※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자산취득 및 전산개발비는 불가함)

지원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지역 협회‧단체 등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시비) 지원 ※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자산취득 및 전산개발비는 불가함)
지원규모

1명 내외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 현재 협회·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 가능
신청자격

신청서

  • 붙임 1. (증빙) 24년~25년 정기총회 개최사진 및 결과자료
  • 붙임 2. (증빙) 25년 공동사업 수행 증빙 자료

【서식 제1호】

우편

(원본 1부, 사본 1부) 및 이메일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3

청렴서약서

【서식 제3호】

4

사업자등록증 및 단체 등록증(단체 증빙서류)

-

이메일 제출

연번제출 서류양식비고
1신청서【서식 제1호】우편(원본 1부, 사본 1부) 및 이메일 제출
- 붙임 1. (증빙) 24년~25년 정기총회 개최사진 및 결과자료
- 붙임 2. (증빙) 25년 공동사업 수행 증빙 자료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2호】
3청렴서약서【서식 제3호】
4사업자등록증 및 단체 등록증(단체 증빙서류)-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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