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 모집 통합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지역산업진흥원·광주전남·visibility7
사업개요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촉진
ㅇ 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 내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지원
지원분야
에너지신산업 및 미래차 전‧후방 업종
지원대상
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관 구분 및 지원기간
□ 지원프로그램 및 유형
□ 지원기간: 협약일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과제 수행 후 5년간 성과 추적관리 대상임
□ 지원방법
ㅇ 직접지원(지원기관→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지원기관→공급기업)
ㅇ 일부 프로그램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진행 후 정산결과에 따라 기업지원비 지급
- 기업부담금: 지원금 대비 기업 현금 매칭 비율 10% 이상(VAT 별도)
- 예시: 신청 사업비(공급가액)가 22,000천원일 경우
구 분 신청 사업비(A) 기업부담금(B) 총사업비(C=A+B)
주 체 지원기관 수혜기업 지원기관+수혜기업
사업비 20,000천원 2,000천원 22,000천원
신청자격
□ 지원대상: 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에너지신산업 및 미래차 전·후방 연관 업종(제품) 분야
□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함. 단,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함(제출서류 중 이전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 참고 “[별첨]”
**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해당해야함
- [붙임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참조
ㅇ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따라 서남권(광주-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함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전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광주지역혁신융복합단지(도시첨단, 에너지밸리, 빛그린, 첨단, 진곡, 평동, 하남산단) 내에 위치하거나, 종된사업장 등록기업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별 신청서 양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