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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비R&D)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역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분야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화장품 및 식품 산업, 기회발전특구(우주·항공) 관련 기업지원(R&D연계 지원)을 진행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혁신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화장품 및 식품 산업, 기회발전특구(우주·항공)
지원대상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R&D 과제 수행기업(종료과제 포함)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1기, 2기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
  • 「제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계획」(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66호) 기업소재지 지구 지번 확인 필수, [붙임 1] 파일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인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기회발전특구 투자완료기업
  • 기회발전특구(하원테크노캠퍼스, 우주·항공산업)에 투자 완료한 기업
지원내용

총 15개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선택

유형

지원 프로그램

A

B

C

D

E

F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제품

고급화

장비 활용 지원

사업화

지원

브랜드

지원

온·오프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지원

디자인 개발

상품기획

-

역량강화

신규사업 기획·발굴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창업 활동

-

-

▪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기업 수요에 맞춰 각 지원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자율 구성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우수기술 제품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설계, 디자인

시험분석

제품(기술)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인증획득지원

제품(기술)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인증획득

지식재산권등록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PCT)

제품 고급화

기존 제품/부품의 성능 개선

장비활용지원

보유 장비 또는 외부 장비 활용 지원

사업화 지원

브랜드지원

기업 차별성과 가치향상을 위한 CI, BI 개발

온·오프 마케팅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시회 지원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 개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상품기획

사업화 할 제품에 대한 구상 및 기획

역량

강화

신규사업 기획·발굴

정부 R&D 정책 방향에 따른 신규 R&D 사업 기획

기술지도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기술(노하우) 자문

컨설팅 지원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문제해결

창업 활동

창업아이템 제작 및 구체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 및 기존 사업 확장 지원

※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견적 금액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은 기업 자부담

지원규모
총 7개사 내외 지원
신청자격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R&D 과제 수행기업(종료과제 포함)

※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1기, 1.5기, 2기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제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입주)하고 있으며, 제주 특화산업 KSIC 코드가 일치하는 기업)

  • 기회발전특구 투자완료기업

※ 기회발전특구(하원테크노캠퍼스, 우주·항공산업)에 투자 완료한 기업

No서류명
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날인 필수)
※ 지원 프로그램별 예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한 견적서 첨부
2사업자등록증
3법인등기부등본
4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2023년 ~ 2025년), 국세청 발행본
5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6지방세 납세증명서(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가능)
7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8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
9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0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11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R&D 과제 협약서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