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R&D 과제 수행기업(종료과제 포함)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1기, 2기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
- 「제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계획」(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66호) 기업소재지 지구 지번 확인 필수, [붙임 1] 파일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인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기회발전특구 투자완료기업
- 기회발전특구(하원테크노캠퍼스, 우주·항공산업)에 투자 완료한 기업
총 15개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선택
유형
지원 프로그램
A
B
C
D
E
F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제품
고급화
장비 활용 지원
사업화
지원
브랜드
지원
온·오프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지원
디자인 개발
상품기획
-
역량강화
신규사업 기획·발굴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창업 활동
-
-
▪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기업 수요에 맞춰 각 지원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자율 구성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우수기술 제품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설계, 디자인
시험분석
제품(기술)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인증획득지원
제품(기술)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인증획득
지식재산권등록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PCT)
제품 고급화
기존 제품/부품의 성능 개선
장비활용지원
보유 장비 또는 외부 장비 활용 지원
사업화 지원
브랜드지원
기업 차별성과 가치향상을 위한 CI, BI 개발
온·오프 마케팅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시회 지원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 개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상품기획
사업화 할 제품에 대한 구상 및 기획
역량
강화
신규사업 기획·발굴
정부 R&D 정책 방향에 따른 신규 R&D 사업 기획
기술지도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기술(노하우) 자문
컨설팅 지원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문제해결
창업 활동
창업아이템 제작 및 구체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 및 기존 사업 확장 지원
※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견적 금액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은 기업 자부담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R&D 과제 수행기업(종료과제 포함)
※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1기, 1.5기, 2기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제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입주)하고 있으며, 제주 특화산업 KSIC 코드가 일치하는 기업)
- 기회발전특구 투자완료기업
※ 기회발전특구(하원테크노캠퍼스, 우주·항공산업)에 투자 완료한 기업
| No | 서류명 |
|---|---|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날인 필수) |
| ※ 지원 프로그램별 예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한 견적서 첨부 | |
| 2 | 사업자등록증 |
| 3 | 법인등기부등본 |
| 4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2023년 ~ 2025년), 국세청 발행본 |
| 5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 6 | 지방세 납세증명서(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가능) |
| 7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 8 |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 |
| 9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 10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 11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R&D 과제 협약서 |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