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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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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 충북 지역 바이오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한계 극복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인력양성

  •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업, 혁신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
  • 산학연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초격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지원분야
첨단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지원대상
◦ 대 학: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 기 업: 충북지역 내 소재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 (애로기술 해결형) 기업의 단기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공정 개선 중심 지원
  • (미래 핵심기술개발형) 시장을 선도할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규모
총 43.2억원 내외 ◦ 지원 규모 상세 (대학별 과제 선정 규모) ※ 과제유형별 지원 규모(과제당 연구비) 및 선발 과제 수는 대학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아래의 ‘대학별 지원 규모 및 선발 과제 수’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 해야 함 ※ 과제당 지원 연구비 및 최종 선발 과제 수는‘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됨 대학 과제유형 과제당연구비 (백만원) 선발 과제 수 지원총액 (백만원) 비고 충북대 기업애로기술해결형 50 5개 내외 2,200 (선정규모) 과제유형별 과제당 연구비 및 선발 과제수는 계획안으로 조정될 수 있음 (선정방식) 최종 선정은 지원 유형과 관계없이 종합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순(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 핵심기술개발형 100 15개 내외 첨단기술개발형 200 3개 내외 교통대 기업애로기술해결형 50 9개 내외 840 핵심기술개발형 100 4개 내외 건국대(글로컬) 기업애로기술해결형 60 7개 420 서원대 핵심기술개발형 90 2개 180 세명대 기업애로기술해결형 50 2개 255 65 1개 핵심기술개발형 90 1개 중원대 기업애로기술해결형 50 1개 230 핵심기술개발형 80 1개 100 1개 청주대 기업애로기술해결형 50 2개 195.2 핵심기술개발형 95.2 1개 공통 대학연합형 200 이상 (대학별 지원금의 합계) 2개 내외 변동가능 (구성요건) 2개 이상의 참여대학 및 1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연합형 과제 (인센티브) ‘필수성과점수 하향 조정’ 등 우대 적용 총계 55 개 내외 4,320.2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신청·수행 자격

  • 과제 수행 주관 및 공동기관의 참여 자격은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의 ‘대학별 세부 자격요건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를 구성해야 함
  • 대학이 주관 또는 공동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대학소속의 전임교원만 수행 가능

※ 비전임교원(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및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등)는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역할은 수행 불가

※ 혁신기관은 공동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주관기관 수행 불가)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 (대상대학) 충북대, 건국대(글로컬), 교통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대 (총 7개교)
  • (대상학과)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충북지역 내 소재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 (대상기업) 충북지역 내 소재하고, 도내에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바이오기업

※ (소재지 기준)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시설 및 부서가 충청북도 내에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기업 활동이 충북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인프라 및 상주 요건) 반드시, 충북지역 내에 기업 자체 연구 공간·시설·장비 또는 제조시설 등 실질적 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주 연구전담인력(단순 사무직은 제외)의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단순 주소지 등록 목적의 사무실 공간(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등 포함), 연락사무소, 단순 영업소 등 실질적인 첨단바이오 기업 활동(연구개발, 제조 등)과 무관한 인프라만 보유한 기업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 상주 인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함

  • (기업 활동 검증) 도내 소재 여부 및 실제 기업 활동 적합성 평가

※ (현장실사) 과제 선정 전·후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연구전담인력 상주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점검 결과는 신청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에 철저히 반영 예정

※ (부정행위 제재) 신청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과제 수행 중 중요 변경사항 미고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연구비 전액 환수 등 제재 및 향후 RISE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엄격한 행정 조치 예정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불가: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수행 자격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재직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및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등)는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는 가능하나,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역할은 수행 불가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분야 기업 재직 박사급 또는 연구소장급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신청 기업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대표이사, 임원 포함)

◦ 충북지역 소재 혁신기관에 재직하는 박사급 연구원

※ 혁신기관 소속 연구원은 공동기관 책임자로만 참여 가능 (주관연구책임자 수행 불가)

구분제출서류제출부수서식필수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스캔 사본1부[붙임 1]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2]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붙임 3]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붙임 4]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붙임 5]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별첨 4.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⑥ 전년도(2025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실적별 상이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