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1차)
◦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 충북 지역 바이오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한계 극복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인력양성
-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업, 혁신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
- 산학연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초격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 (애로기술 해결형) 기업의 단기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공정 개선 중심 지원
- (미래 핵심기술개발형) 시장을 선도할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신청·수행 자격
- 과제 수행 주관 및 공동기관의 참여 자격은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의 ‘대학별 세부 자격요건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를 구성해야 함
- 대학이 주관 또는 공동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대학소속의 전임교원만 수행 가능
※ 비전임교원(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및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등)는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역할은 수행 불가
※ 혁신기관은 공동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주관기관 수행 불가)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 (대상대학) 충북대, 건국대(글로컬), 교통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대 (총 7개교)
- (대상학과)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충북지역 내 소재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 (대상기업) 충북지역 내 소재하고, 도내에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바이오기업
※ (소재지 기준)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시설 및 부서가 충청북도 내에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기업 활동이 충북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인프라 및 상주 요건) 반드시, 충북지역 내에 기업 자체 연구 공간·시설·장비 또는 제조시설 등 실질적 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주 연구전담인력(단순 사무직은 제외)의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단순 주소지 등록 목적의 사무실 공간(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등 포함), 연락사무소, 단순 영업소 등 실질적인 첨단바이오 기업 활동(연구개발, 제조 등)과 무관한 인프라만 보유한 기업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 상주 인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함
- (기업 활동 검증) 도내 소재 여부 및 실제 기업 활동 적합성 평가
※ (현장실사) 과제 선정 전·후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연구전담인력 상주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점검 결과는 신청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에 철저히 반영 예정
※ (부정행위 제재) 신청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과제 수행 중 중요 변경사항 미고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연구비 전액 환수 등 제재 및 향후 RISE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엄격한 행정 조치 예정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불가: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수행 자격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재직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및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등)는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는 가능하나,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역할은 수행 불가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분야 기업 재직 박사급 또는 연구소장급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신청 기업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대표이사, 임원 포함)
◦ 충북지역 소재 혁신기관에 재직하는 박사급 연구원
※ 혁신기관 소속 연구원은 공동기관 책임자로만 참여 가능 (주관연구책임자 수행 불가)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서식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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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개발계획서 | 스캔 사본 | 1부 | [붙임 1] |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 | |||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3] | |||
|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붙임 4] | |||
|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붙임 5] | |||
|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
| ― 이하 기업만 해당 ― | ||||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 - 별첨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
|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
| - 별첨 4.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 ||||
| ⑥ 전년도(2025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 | 실적별 상이 |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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