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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교육부 및 충청북도 · 충북대학교·visibility13
사업개요
◦ 충청북도 전략산업인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지원분야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분석, 제조/공정, 진단/안전, 순환경제 관련 분야
지원대상

◦ 대 학 :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캠퍼스),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직원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제지원 여부에 반영 (허위 사실 발견 시 협약 취소, 연구비 전액 환수, 참여 제한 및 행정 조치)

※ 교원 창업기업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교원은 해당 과제 참여(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불가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대표권 행사 및 임직원 겸직 또는 재직 등)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수행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혁신기관 :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차세대 이차전지 기반 R&BD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과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대학기업 연계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각 주관/참여 대학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규모>

2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 규모

대학

과제 수(건)

건당 지원금

(백만원)

연구비 총액

(백만원)

기간

충북대학교

3

150

450

‘26년 7월~ ’27년 1월

(7개월)

3

100

300

9

50

45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5

100

500

7

40

280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2

53

106

청주대학교

3

100

300

중원대학교

1

75

75

  • 주관/참여대학간 연합형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품목지정 상세내용은 지원산업 분야 범주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 건당 지원금에 따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1] 참조
  • 지원금 규모는 1차년도 RISE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대학 :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캠퍼스),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의 전임교원,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기업(기관) : 중소·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 필수 ◦ 대학별 상세 신청 자격 대학명 비고 충북대학교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1 참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2 참조 건국대학교(글로컬)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3 참조 청주대학교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4 참조 중원대학교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5 참조
구분제출서류제출부수서식필수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스캔 사본1부[붙임 1]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2]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붙임 3]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붙임 4]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붙임 5]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⑥ 전년도(1차년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