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붙임2]참고
※ 주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실증 수행계획, 현지 적용 가능성 및 결과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