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세행정 분야에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있거나, 내수기업으로서 향후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을「중소벤처
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추천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함
- 내수·수출 중소기업에게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
기업부의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25.12.15.) 참고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운영기관이 매칭으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
(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수혜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 한 곳에서 비교 선택하여 ➍수행계약을 체결하고 ❺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❻소요비용 정산
지원분야
관세행정 분야
지원대상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관세행정 분야에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있거나, 내수기업으로서 향후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을「중소벤처
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추천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함
지원규모
약 32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다 음 】
❶ 공고일 현재, 수출실적이 있거나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있는 기업
❷ 내수기업으로 향후 수출예정인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① 참가신청서 서식 작성 제출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작성 제출 ③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위텍스(wetax.go.kr) 등에서 발급 ⑤ ’22∼’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⑧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택일(’23년~’25년) 선택 (희망시) ⑨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⑩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⑪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⑫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외화입금증명서 필수기재 : 신청인, 송금인, 일자, 금액(실적기준은 ‘25년 입금 기준) ⑬ 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 - 직수출 :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 증명 - 간접수출 :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 실적증명원 - 그 외 수출 : 신청서류 ⑩, ⑪, ⑫ 선택 (가점) 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증서 가점항목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서류만 인정 ⑮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⑯ ’25년도 대미 수출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