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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규모
265개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항목내용
사업계획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각 1부(’22~’24)
종된사업장에 구축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