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규모
265개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항목 | 내용 |
|---|---|
| 사업계획서 |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각 1부(’22~’24) |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 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 가점 증빙 서류 | 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도_정부형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pdf
2026년도_정부형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hwpx
2026년도_정부형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hwp
1. 2026년 정부일반형 사업계획서 양식_.hwp
2. 2026년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도입,공급 공통)_서명및스캔후 한개 파일로 업로드.hwp
3. (SW개발비)사업비 산출내역서_기업명.xlsx
(참고) 자가진단표.xlsx
맞춤형 공급기업 탐색 메뉴얼.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