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대상
◦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 에 등록된 기업 중 AI·DT 기반 자율제어 구축 역량 보유기업 (협업체)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기획기관) 자율형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전주기 관리 역량 보유 기관 (기술·지역혁신기관, 대학산단 등) 또는 기업 (민간, 협회 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기관 “지역테크노파크”는 기획기관으로 기본 지정
지원내용
◦ (기획지원)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기획지원 등
◦ (구축지원) AI·DT 적용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등
지원규모
30개 내외 (신규)
신청자격
◦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관리 실적 및 인력 보유
- (실적) ‘23~25년 AI·DT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실적 10건 이상 (인력) AI·DT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경험 상근 인력 5인 이상
제출서류 목록
| 열1 | 열2 |
|---|---|
| 1. 기획기관 신청서 | |
| 2. 서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
| 3. 투입인력 ( 상근 인력 5인 이상 포함)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4. 최근 3개년도 (’23~’25) 사업실적 (관련 실적 10건 이상 포함) 및 실적증명서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7.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8. 최근 3개년도 (’22~’24)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
제출서류 목록
| 열1 | 열2 |
|---|---|
| 1. 사업신청서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종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6. 최근 3개년도 (’22~’24)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 |
| 7. 최근 5개년도 (’21~’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9.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
| 11. 가점 증빙 서류 (해당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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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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