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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포항테크노파크·visibility8
사업개요
m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산업구조 다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m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등 정부브랜드 기업으로 내딛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포항지역만의 성장 사다리 구축 마련
지원분야
m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산업구조 다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m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등 정부브랜드 기업으로 내딛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포항지역만의 성장 사다리 구축 마련
지원대상
m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간)예비유망강소기업 (2026년~2028년, 3년간)유망강소기업 (2026년~2028년, 3년간)우수유망강소기업 (2026년~2027년, 2년간)
맞춤형 기업지원 (1∼3차 년도)
세부 내용▪성장단계별 메뉴판식 지원(기술개발, 사업화,경영ž공정 혁신) ▪(1단계) 종합진단, (2단계) 희망분야별*특화컨설팅으로 최적의 솔루션 제공 * 해외시장진출, 지재권 확보 전략, 투자, R&D기획, 경영ž마케팅▪기업별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 전시 마케팅 참가 지원, 수출 연략 진단 및 컨설팅, 바이어 발굴 및 미팅 추진 등▪기업 수요를 반영한 1사 ~ 1PM 배정으로 기술ž경영 자문 제공 및 밀착 코칭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 - 매출액 범위 내 융자추천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 이자보전율 : 일반기업·우대기업(유망강소기업) 4%
▪융자한도액 및 기준 연간매출액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융자한도 일반기업 2억원 2.5억원 3억원
우대기업 3억원 4억원 5억원
▪지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규모
m 선정규모 : 7개사 내외 (*우수 유망강소기업 포함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구 분 세부기준

➀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11차 개정안 기준)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

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➁ 소 재 지 포항시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➂ 기업분류 법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구 분 예비유망강소기업 유망강소기업 우수 유망강소기업

➃ 업력 및

조건

창업한 지 7년 이내 창업한 지 3년 이상

(단, IT·BT 관련 기업은 2년 이상)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졸업기업

(2015년~2023년 지정

유망강소기업)

市 핵심산업 분야* 우대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수소, 디지털 등

➄ 매 출 액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10억원

미만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1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단, 지식기반서비스업

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➅ 연구개발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구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2026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양식 1호)
2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양식 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3호)
4 신청기업 현황표 (양식 4호)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분)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2023년~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분)
9 2023년∼2025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각 연도말 기준
2026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현재 기준
해당시
10 공장등록증
11 2023년~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uTradeHub 발급분)
12
기업인증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
13 기술‧품질 관련 증빙서류 (국‧내외 지식재산권(등록), 국‧내외 인증 등)
14 정부 R&D 과제 수행 실적 증빙서류 ※ 최근 3년 이내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