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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Reference 바우처 지원 사업 수요처 POOL 신규·연장등록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포항테크노파크·경상북도·visibility8
사업개요

ㅇ (목적) 글로벌 지향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서비스의 레퍼런스* 적용 지원

  •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협의 시, 디지털 혁신기업에 공신력 있는 국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지원분야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Reference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
지원내용

ㅇ 지역기업 및 지역시설(도로, 공원, 빌딩, 관공서,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디지털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을 검증하여 레퍼런스 확보 지원

  • 수요처 대상 제품‧서비스 제작 및 운영 비용 지원, 현장 실증 환경 구축비 지원, 수요처‧공인 인증기관 인증 심사비 지원 등
  • 지역에 특화된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전시회‧현지화 , 국내‧외 네트워킹, 투자라운드 및 홍보 등
지원규모
총 30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ㅇ (대상) 경상북도 內 수요처 실증 기회(디지털혁신기업의 제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자체, 지역기반 대‧중‧소기업 및 특정 수요처 등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한 모델 제시

< 제출서류 목록 - (신규)민간기업>

구 분작성양식비 고
1수요처 Pool 참여등록 신청서[붙임]
2수요처 Pool 참여등록 총괄 현황표[별첨1]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2] 1. 대표자 필수작성 2. [별첨1]에 개인 이메일 또는 개인 핸드폰번호 작성시 해당 연락처 대상자
4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
5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23~’25))국세청 홈택스 신청 당해연도 설립기업은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25년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假결산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자료 제출요청]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서류만 엑셀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신규)공공기관>

구 분작성양식비 고
1수요처 Pool 참여등록 신청서[붙임]
2수요처 Pool 참여등록 총괄 현황표[별첨1]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2] 1. 담당자 필수작성 [기관 직인必] 2. [별첨1]에 개인 이메일 또는 개인 핸드폰번호 작성시 해당 연락처 대상자
4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

[자료 제출요청]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서류만 엑셀파일로 제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공사 및 공직유관단체를 의미

□ 연장등록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연장(민간기업)>

구 분작성양식비 고
1수요처 Pool 참여등록 신청서[붙임]
2수요처 Pool 참여등록 총괄 현황표[별첨1]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2] 1. 대표자 필수작성 2. [별첨2]에 개인 이메일 또는 개인 핸드폰번호 작성 시 해당 연락처 대상자
4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
52025년 가결산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확인필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료 제출요청]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서류만 엑셀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연장(공공기관)>

구 분작성양식비 고
1수요처 Pool 참여등록 신청서기관 공문으로 갈음 가능
2수요처 Pool 참여등록 총괄 현황표[별첨1]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2] 1. 담당자 필수작성 [기관 직인必] 2. [별첨1]에 개인 이메일 또는 개인 핸드폰번호 작성시 해당 연락처 대상자

[자료 제출요청]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서류만 엑셀파일로 제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공사 및 공직유관단체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