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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테크노파크·경상북도 포항시·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발표(’23.02)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5.01)

⦁ 산업 집적화 및 산학연 연계를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지정(’25.12)

◦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보육을 통한 성장 도모

  •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대체식품), 천연물 소재, 곤충, 종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에 제시된 분야

◦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유치

지원분야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나) 또는 예비 창업자다)

가)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필수

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 창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창업 시,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에 해당하여야 하며, 창업후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필수)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희망 기업 및 예비 창업자

  •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 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 중 경북 포항에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입주 가능한 기업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후, 6개월 이내 입주(′26.12~′26.3 준공 예정)

※ (필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의무기간(수혜기간과 동일)이 있으며, 미 이행시

지원금 반납 및 향후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제한될 수 있음.

지원내용
  1. 그린바이오 상용화 기술개발
  • 그린바이오 6대 유망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 그린바이오 소재 유효능 평가 및 품질분석
  1. 기술 사업화
  • 시제품 생산,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 기업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 시설장비 사용료 및 임대료 등
  1. 그린바이오 글로벌 파트너링
  • 그린바이오 분야 국제 교류 행사 수출 박람회, 엑스포

등 국제행사 참석 지원(부스 임차료, 부스 및 설치비,

국제 운송료,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신청자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나) 또는 예비 창업자다)

가)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필수

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 창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창업 시,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에 해당하여야 하며, 창업후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필수)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희망 기업 및 예비 창업자

  •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 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 중 경북 포항에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입주 가능한 기업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후, 6개월 이내 입주(′26.12~′26.3 준공 예정)

※ (필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의무기간(수혜기간과 동일)이 있으며, 미 이행시

지원금 반납 및 향후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제한될 수 있음.

필수
1.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1)
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양식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3)
4.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양식4)
5.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입주 확약서 (양식5)
6.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예비 창업기업은
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8. 기업재무제표(2022년~2024년)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예비창업자의 경우,
생략가능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최근3개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사실증명원(총사업자 등록내역)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폐업사실증명원)
11.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선택 12.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고문 內, 가점사항의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미인정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책임자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해당항목의 파일은 하나의 PDF로 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