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업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포항테크노파크·경상북도·visibility14
사업개요
◦ 경북 에너지 특화기업 및 경북 융복합단지 內 에너지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의 기업·기술 컨설팅, 기술정보지원을 통해 경북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독려 및 활성화 촉진
지원분야
전문연구기관 정보화, R&D기획 기업지원(3차년)
지원대상
◦ 경북 에너지 특화기업 및 경북 융복합단지 內 에너지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
지원내용
기업/기술 컨설팅
- 상시지원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를 기술닥터(전문가)가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1맞춤형 애로해결」(1일 최대 40만원 지원)
※ 제한사항 : 협약 후 50일 이내 소진
※ 간접지원(기술닥터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
※ 컨설팅 1회 기준
-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제26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묺외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1인 1일 최대 40만원 이내에서 지급
기업 당
최대 100
기술정보 지원
기업 신청 과제에 대한 맞춤형 과학기술정보 조사 제공
(정보조사) 국내·외 기술, 특허, 산업동향 등 정보조사
(원문제공) 학술지, 기술보고서, 특허명세서 등 원문자료
(기술자문) 에너지특화기업 R&D 기술정보 상담 자문
※ 제한사항 : 경상북도 에너지 특화기업
기업 당
최대 500
지원규모
◦ 지원예산 : 금12,500,000원(금일천이백오십만원)
- 기업·기술 컨설팅 : 7,500,000원
기술정보지원 : 5,000,000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세부 지원명 내 중복지원 가능)
신청자격
◦ 경상북도 융복합단지 內 에너지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경상북도 에너지 특화기업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 신청서 | ① 지원 신청서 1부 | 온라인 및 서면 | 붙임양식 참조 (필수)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 |||
| 기타 증빙 자료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필수) | |
|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원본대조필(필수) | ||
| ⑤ 2024~2025년 재무제표 | 원본대조필(필수) | ||
|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제출(필수) | ||
| ⑦ 기업인증 및 특허 수상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 ||
| ⑧ 수출 실적 증빙서류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수출신고필증 등) | 해당 시 제출 | ||
| ⑨ 회사 소개서(카탈로그) | 해당 시 제출 | ||
| 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제출 | ||
| ⑪ 공장등록증 | 해당 시 제출 |
- 지원신청서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