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세부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1건당)
디자인
시각디자인 개발
(포장 등)
제품의 외형, 완제품 포장 등을 위한 디자인개발
260만원
제품디자인
mock-up 등
제품의 디자인 설계, 도면작성, 목업 개발
300만원
브랜드개발
CI 및 BI 제작
200만원
마케팅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200만원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 소개자료 (전자 및 종이)
기업/제품 소개 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리뉴얼 포함)
200만원
언론매체 홍보
신문, TV 등 온․오프라인 언론매체 홍보
200만원
검색엔진 마케팅
기업·제품의 상위페이지 노출 지원
200만원
인증/지재권
기업인증 획득
ISO, 벤처, 이노비즈 등 기업인증 획득
200만원
지재권 출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
200만원
장비활용
고가장비 활용
성능평가, 성분분석, 시험분석 등 전문장비 활용
200만원
역량강화
교육
각종 전문분야 교육참가, 온라인 강의 수강
50만원
경영지원
기술․사업․시장성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기획, 시장조사, 소비자반응조사, 기업IR, 사업 환경분석 등
300만원
수출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해외 전시회 제품전시
(참가비, 부스·비품임차료,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항공료 등)
300만원
시제품제작
시제품 제작비
재료구입, 설계, 시험, 기술컨설팅, 외주가공 비용 등
400만원
기타
그 외 수요 분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
200만원
- 입주기업 대표자가 사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 수강 시, 수강료의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단, 입주기업 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외 여비, 대표자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 회계기장비 등 운영비성 경비 집행 불가
(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항공료의 50%(이코노미 좌석 기준)이내에서 지원 가능)
- 선택형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을 불인정하고, 환수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내역,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업당 5백만원 이내에서 건당 한도 상향 조정 가능
| 번호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선택형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각 1부 | 서식1 |
| 2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1부 | 서식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3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해당) | 각 1부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내) | 각 1부 | |
| 6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분) ※신규창업자의 경우 제외 | 각 1부 | |
| 7 | 최근 3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각 연도말 기준으로 발급) | 각 1부 | |
| 기타 | 기업현황(기술, 품질, 인증, 표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최근3년간(2023년~2025년) 실적 | |
| - | 해당시 |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