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산업위기지역이차보전중소기업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visibility14
사업개요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이차보전 지원
지원대상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➁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붙임1]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