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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경상북도 ·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visibility13
사업개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대상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지원내용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확인서 검토시 HS코드 일치 여부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일치 여부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근거서류 보관방법 교육 및 기타사항
신청자격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