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교육-기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교육교재
apartment직접수행
groups
교육대상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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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2년 (활동실적 고려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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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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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직접수행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본 교육교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과 책임, 운영 규정 및 업무 수행 지침을 안내합니다.
- 식품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해식품 근절 및 지도·계몽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자격(위생사, 영양사 등)을 갖춘 사람
-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관련 활동 지원
- 활동수당 지급: 1일 5만원 범위 내 (연간 100일 한도)
- 증거제품 구입비 지원: 월 10만원 범위 내
- 위촉 기간: 2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평가 및 선정 절차
- 자격 요건 충족 시 추천 및 위촉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 위촉 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call문의처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