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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10월) 실시 안내
apartment(사)대한화장품협회
groups
교육대상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최초교육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보수 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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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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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09월29일(화), 00:00 ~ 10월13일(화),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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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회원가입 → 교육신청< 법정과정< 본인에 해당하는 형태(오프라인)로 교육신청 및 교육장소 일자 확인 → 교육 당일, 공지된 교육장소에서 신분증 확인, 서명 후 교육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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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사)대한화장품협회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사)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을 실시함.
- 본 공고는 '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10월) 교육' 실시 안내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최초/보수 교육자)
- 화장비누 취급자 (업등록 예정자)
-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법정교육 대상자가 직접 교육 신청 및 수료해야 하며, 대리 참석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내용: 화장품법 이해, 법령 재개정 사항, 안전성 평가, 문서관리, 표시·광고 준수사항 등
- 교육 시간: 총 6시간 (10:00 ~ 17:00)
- 교육 장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모집 인원: 100명
- 교육비: 70,000원 (비과세, 중식 미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9일 (화) 00:00 ~ 10월 13일 (화) 23:59
- 신청처: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edu.helpcosmetic.or.kr)
- 신청 절차: 회원가입 → 법정과정 교육 신청 → 교육 당일 신분증 확인 및 입장
평가 및 선정 절차
- 수료 기준: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 평가: 총 10문항, 60점 이상 통과. 교육 종료 시부터 당일 자정 전까지 평가 가능.
- 수료증 발급: 교육 종료 5일 이내 온라인 발급
call문의처
변은지 과장02-785-7984eunji@kc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