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교육D-30컨설팅·멘토링·교육
지방보조사업자 대상 청렴교육 운영안
apartment경기도
groups
교육대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은 물론 기관·단체·법인 소속 임·직원도 포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대상 예산과목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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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보조금 사용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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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12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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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회원가입 후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청렴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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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경기도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수료증 확인을 통해 청렴 활동을 독려함.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자 (개인, 기관, 단체, 법인 포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대상 예산과목(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등) 사업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포털: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교육 방법: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과목: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 경기도 청렴교육(청렴e클라쓰) 중 택 1.
- 이수 방식: 개인은 1회, 기관·단체는 대표/임원/회계담당 중 1명 이상 이수.
신청 방법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수강.
평가 및 선정 절차
- 별도의 평가 및 선정 절차는 명시되지 않음.
call문의처
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