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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 대상 청렴교육 운영안

apartment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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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은 물론 기관·단체·법인 소속 임·직원도 포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대상 예산과목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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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보조금 사용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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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12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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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회원가입 후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청렴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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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경기도
how_to_reg수강 신청하기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수료증 확인을 통해 청렴 활동을 독려함.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자 (개인, 기관, 단체, 법인 포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대상 예산과목(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등) 사업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포털: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교육 방법: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과목: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 경기도 청렴교육(청렴e클라쓰) 중 택 1.
  • 이수 방식: 개인은 1회, 기관·단체는 대표/임원/회계담당 중 1명 이상 이수.

신청 방법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수강.

평가 및 선정 절차

  • 별도의 평가 및 선정 절차는 명시되지 않음.

call문의처

별로

attach_file첨부파일

description(붙임1) 2026년 교부신청 및 집행요령.hwpdescription(붙임2) 보조금교부신청 서식.zipdescription(붙임3) 지방보조사업자 대상 청렴교육 수강 안내.hwpdescription(붙임4) 실적보고서.hwp
원문 공고 보기 ↗
지방보조사업자 대상 청렴교육 운영안 | 부스터(V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