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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10월) 실시 안내

apartment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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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화장품법 제 5 조제 7 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 최초교육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 개월 이내 수료 필요 . · 보수 교육자 :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 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 상시근로자수가 2 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 만을 유통 ·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 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 조업자 · 책임 판매업자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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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10 월 20 일 ( 화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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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 층 다이아몬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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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09월 29일(화), 00:00 ~ 10월 13일(화),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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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edu.helpcosmetic.or.kr) 에서 회원가입 ※ 주의 !! 반드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 가입정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 ( 업 등록 예정자는 예정 사항으로 기재 ) ② 교육신청 < 법정과정 < 본인에 해당하는 형태 ( 오프라인 ) 로 교육신청 및 교육장소 일자 확인 ※ 집합 교육 < 법정과정 _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집합 교육 ③ 교육 당일 , 아래와 같이 입장 . ∎ 집합교육 : 공지된 교육장소에서 신분증 확인 , 서명 후 교육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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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대한화장품협회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화장품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과정
  • 최초 교육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화장품법상 책임판매관리자 (최초/보수 교육자)
  • 화장비누 유통·판매업자 중 자격 취득 희망자
  • 교육명령 수령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대표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시간: 10:00 ~ 17:00 (총 6시간)
  • 주요 교과목: 화장품법 이해, 최근 개정 사항, 안전성 평가, 문서관리, 표시·광고 준수사항
  • 교육비: 70,000원 (중식 미제공)
  • 모집 인원: 100명

신청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9일 ~ 10월 13일 23:59
  • 교육 당일 신분증 확인 및 서명 후 입장

평가 및 선정 절차

  • 교육 수료 기준: 총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 및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 수료평가: 10문항 중 6문항 이상 정답 필요
  • 교육 종료 5일 후 수료증 온라인 발급

call문의처

02-785-7984( 교육 : 3 번 ), 1577-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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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제9-393호]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10월) 실시 안내.pdf
원문 공고 보기 ↗
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10월) 실시 안내 | 부스터(V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