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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10월) 실시 안내
apartment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groups
교육대상
화장품법 제 5 조제 7 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 최초교육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 개월 이내 수료 필요 .
· 보수 교육자 :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 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 상시근로자수가 2 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 만을 유통 ·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 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 조업자 · 책임 판매업자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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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10 월 20 일 ( 화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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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 층 다이아몬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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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09월 29일(화), 00:00 ~ 10월 13일(화),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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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edu.helpcosmetic.or.kr) → 수강신청 → 법정과정 교육 신청 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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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화장품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과정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최초교육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 보수 교육자 (최초 교육 수료자)
- 화장 비누만 유통·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 중 자격 취득 희망자
- 교육명령 수령자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대표)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내용: 화장품법 이해, 최신 개정 사항, 안전성 평가, 문서 관리, 표시·광고 준수사항
- 교육 시간: 6시간 (10:00-17:00)
- 모집 인원: 100명
- 교육비: 70,000원 (비과세, 중식 미제공)
신청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교육비 결제 완료 시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9일 ~ 10월 13일 23:59
평가 및 선정 절차
- 출석 확인 (입실/퇴실 서명, 교육 중 랜덤 호명)
- 수료 기준: 총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 + 교육평가 60점 이상 득점
- 교육평가: 10문항, 60점 이상 통과
call문의처
02-785-7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