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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apartment국가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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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중복 대상자 )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공통 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감독기관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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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26.1.1.~’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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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6.1.1.~’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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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육안내 (‘26.2.) ①교육방법 안내 ( 복지부 → 관리기관 → 소속기관 ) ▶ 교육수강 (‘26.1.~12.) ▶ ②개별 및 집합교육 ( 소속기관 ) 교육결과 (‘26.2.~12.) ③결과 제출 ( 소속기관 ) · ‘27년 실적 제출 등록** ▶ 교육실적등록 (‘27.2.~7.) ▶ ④관리기관 실적등록 (관리기관 →보장원) *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 소속기관: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기관 및 시설 교육실적점검 및 확인 (‘27.2.~12.) ⑤교육실적점검 (보장원,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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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how_to_reg수강 신청하기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 중복 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승인 교재 활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 교육 이수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신청 방법

  • 교육 안내 및 수강: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등 지정된 온라인 교육 사이트 활용
  • 교육 결과 제출: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교육 이수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출

평가 및 선정 절차

  •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call문의처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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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원문 공고 보기 ↗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부스터(V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