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교육D-61컨설팅·멘토링·교육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apartment국가아동권리보장원
groups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중복 대상자 )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공통 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감독기관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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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26.1.1.~’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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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6.1.1.~’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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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육안내
(‘26.2.)
①교육방법 안내
( 복지부 → 관리기관
→ 소속기관 )
▶
교육수강
(‘26.1.~12.)
▶
②개별 및 집합교육
( 소속기관 )
교육결과
(‘26.2.~12.)
③결과 제출
( 소속기관 )
·
‘27년 실적 제출 등록**
▶
교육실적등록
(‘27.2.~7.)
▶
④관리기관 실적등록
(관리기관 →보장원)
*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 소속기관: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기관 및 시설
교육실적점검 및 확인
(‘27.2.~12.)
⑤교육실적점검
(보장원, 관리기관)
apartment
주관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menu_book교육 내용
사업 개요 및 배경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 중복 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승인 교재 활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 교육 이수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신청 방법
- 교육 안내 및 수강: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등 지정된 온라인 교육 사이트 활용
- 교육 결과 제출: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교육 이수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출
평가 및 선정 절차
-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call문의처
아동학대대응과
